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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h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
sh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

 

 

<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>이란?

▶ 서울시 무주택시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한 지원제도로,
    전세, 월세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

    주택의 보증금 30%, 최대 6천만원까지
     무이자최대 1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
     (실주택 공급X, 순수 보증금 일부만 지원)

 

1. 공급일정 및 절차

 

공급일정 및 절차
공급일정 및 절차

※ 주의 사항

① 인터넷 신청 접수로만 청약이 가능!!! (방문접수 불가능)

☞ 인터넷 청약 접수센터 바로가기

 

② 인터넷 청약 신청 후 서류제출은 반드시 등기우편 해야 함

(sh공사 1층 맞춤주택공급부로 기한내 제출 할것)

☎  신청관련문의

대표전화: 1600-3456 (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)

 

 

 

 

 

2. 신청자격 (일반공급, 특별공급)

- 일반공급

- 특별공급: 신혼부부, 세대통합

 

※ 모든 자격요건은 입주자 모집공고일(2023년 12월 15일)부터 입주 씨까지 유지해야 함.

 

1) 일반공급 신청자격

- 입주자 모집공고일(2023년 12월 15일) 현재 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신청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

① 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 100% 이하일 것

(1인 가구는 20%p, 2인 가구는 10%p 가산함)

②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(토지, 건축물) 가액 합산기준 21,550만원 이하이고,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현자가치 기준 3,686만원 이하일 것  

 

2)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

- 입주자 모집공고일(2023년 12월 15일) 현재 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신청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

① 아래의 신혼부부 신청자격을 가진 자

②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% 이하일 것

(1인 가구는 20%p, 2인 가구는 10%p 가산함)

③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(토지, 건축물) 가액 합산기준 21,550만원 이하이고,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현자가치 기준 3,686만원 이하일 것  

 

▶ 1순위: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고,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(임신 중이거나 입양도 포함)하여 자녀가 있는 자

▶ 2순위: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자

※ 임신사실 확인 서류: 임신주수가 확인 가능한 임신진단서만으로 가능

 

3) 세대통합 특별공급 신청자격

- 입주자 모집공고일(2023년 12월 15일)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신청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

① 아래의 세대통합형 신청자격을 가진 자

②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% 이하일 것

(1인 가구는 20%p, 2인 가구는 10%p 가산함)

③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(토지, 건축물) 가액 합산기준 21,550만원 이하이고,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현자가치 기준 3,686만원 이하일 것  

 

▶ 1순위: 만 65세 이상의 직게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고, 자녀가 있는자(임신 중 또는 입양 포함)

▶ 2순위 : 만 65새 이상의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자

 

3. 대상 주택

대상주택
대상주택

<건축물관리대장상>

① 단독주택(다가구주택 포함, 다중주택 제외)

② 상가주택

③ 다세대주택, 연립주택

④ 아파트

⑤ 오피스텔

 

※ 주의사항

- 상가주택 중 용도가 주거용인 부분의 게약에 대해서만 지원가능(근린생활시설 불가)

- 오피스텔: 전입신고 및 바닥 난방, 취사시설,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

- 위법건축물인 다세대주택 · 연립주택 · 아파트 · 오피스텔 · 옥상 등 공용부분이 위법건축일지라도

전용 부분이 위반건축사항이 없을 경우 가능(단, 건축물대장 전유부에만 위반건축물이 표기된 경우 지원불가)

 

건축물의 현재 용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 건축물 대장 등본 · 초본을 통해서 확인 가능

 

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정부24시 건축물 대장 등본 초본을 무료료 열람하실 수 있으십니다.

 

 

 

☞ <정부 24 홈페이지 바로가기>  건축물 대장 등본 초본 무료로 열람하기

 

 

 

★ 4. 신청방법 ★

<사전준비사항>

개인용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 또는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인터넷 청약신청 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 완료할것

--> 공동인증서는 인터넷뱅킹을 위해 은행에서 발급한 인증서 혹은 5대 인증기관(금융결제원, 코스콤, 한국정보인증, 한국전자인증, 한국무역정보통신) 중 하나에서 발급한 인증서를 소지하야야 함

 

<인터넷 신청>

청약신청 접수 기간 내에 서울주택 도시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 청약!

신청방법
신청방법

바로가기 ☞ https://www.i-sh.co.kr/app/index.do

☎  신청관련문의

대표전화: 1600-3456 (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)

5. 계약 절차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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